한국 중소기업과 일을 할것 같은데, 신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11995
    궁금이 99.***.254.50 2836

    저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미국 회사에 다니고 있구요.

    한국에 아시는 분이 중소기업 사장님 이신데, 저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착수금 면목으로 $5,000 을 먼저 주고, 잔금 $5,000 은 일이 다 끝나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미국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 일은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국 사장님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기업체도 아니고 그냥 개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저는 그럼 이 돈을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한국 기업에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고, 저는 어떻게 돈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고를 안하고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 – 67.***.108.98

      제대로된 회사면 1099 발행해주는거고
      아니면 캐쉬로 주겠지요. 걍 체크끝.

    • 탄혀 67.***.71.50

      한국 같은 경우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세금 발행은 불가합니다. 특히 전산은 간이세금 계산서 불가 업종이라서 항상 10% 부가세가 부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쪽 사정은 이러 합니다.

    • MLB 151.***.175.204

      한국 같은 경우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 개인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합니다. 수입이 발생한 개인은 사업소득으로 따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H-1B도 포함됩니다)들은 국외의 수입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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