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_ 회계사 만나고나서 어리둥절 입니다.

  • #315465
    수리 96.***.10.213 4339

    한국에 약 2천만원 정도 주식이 있고,

    작년에 한 40만원 정도 배당받았죠.
    영주권자입니다.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고,
    한국주식 신고 해야 한다고들 하셔서
    주식 신고하고 배당금 세금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회계사분께 삼일전 모든 서류 주고 오늘 완성됐다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분께서 10만불이 넘지 않는 주식이니 신고대상 아니라고…
    신경쓸 것 없다고 하셔서 좀 어리둥절 합니다.
    물론 배당금도 신고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잘하는 분이라고 소개받고 간 곳인데….
    좀 혼란 스럽네요.
    신문기사나, 다른 글 들도 보니 신고대상인듯한데…
    회계사분은 10만불이 기준이라고 하시니…
    미안해서 그 분께 더이상 묻지도 못하고…
    그냥 수수료 내고
    e-file 오늘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요…
    정확한 것 아시는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사 71.***.57.246

      해외자산 신고에는 FBAR 와 FATCA 가 있는데
      2가지가 보고 기준이 틀립니다.
      MFJ 로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래서 FATCA 기준으로만 설명하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FBAR 는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회계사들도 사람인지라 바쁜시즌에는
      건성으로 하실 수 있으니 꼭 자기것은 챙기세요.
      요즘들어 과거에 FBAR 보고 않해서 후회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FBAR 보고는 6월 30일 까지고 아직 보고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회계사님 다시 만나시고, FBAR 벌금이 무서우니 제발 꼭 파일하세요.

    • GOOGLE 24.***.168.46

      Financial Asset – $100,000 (Form 8938 <— IRS에 보고)

      Bank Account Balance – $10,000 (Form TD F 90-22.1 <— Dep of Treasury에 보고)

      http://www.irs.gov/uac/IRS-Releases-Guidance-on-Foreign-Financial-Asset-Reporting

      Form 8938 is required when the total value of specified foreign assets exceeds certain thresholds. For example, a married couple living in the U.S. and filing a joint tax return would not file Form 8938 unless their total specified foreign assets exceed $100,000 on the last day of the tax year or more than $150,000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위의 글은 IRS의 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그 회계사분이 Form 8938 용도로 주식에 대해 말씀하셨으면, 보고 하실 필요없을 겁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만일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분리가 됐을 경우에는

      Taxpayer의 Icome Tax Bracket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CPA분이 원글님의 소득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단하게 Advanced Tax Return이 아닌 이상은 거래하시는 CPA분을 신뢰하시는게

      마음 편하십니다. 그 CPA분이 Detail한 것들 제일 많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 GOOGLE 24.***.168.46

      댓글입력을 click한 후에 보니, 위에서 좋은 글을 올려주셨군요.

      저 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해 주신것 같습니다.

    • 회계사 71.***.57.246

      아 그리고 미국은 전세게 소득에 대해 보고대상입니다. 배당금 소득은 보고 대상입니다. 배당금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는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결정이 됩니다.

    • done that 72.***.160.253

      다 합쳐보면
      우선 외국에 구좌가 있기 때문에 – Bank Account Balance – $10,000 (Form TD F 90-22.1 <— Dep of Treasury에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전세게 소득에 대해 보고대상입니다. 배당금 소득은 보고 대상입니다. – 원칙적으로 배당금이나 주식을 파셔서 나온 차액은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폼 1116을 써서 foreign tax paid로 공제를 받으십니다.

      외국계정에 대한 조사가 심해지셔서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실려고 했는 데, 회계사님께서 거기까지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것같습니다. 본인이 하시고 싶으시면 다시 회계사님과 만나서 상의하시고 회계사님의 의견을 따르신다면 그냥 두시고, 본인의 의사결정이십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배당금은 이자와 함께 schedule B로 보고하면 되고, 주식거래에 의한 capital gain/loss는 schedule D로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capital loss로 미국세금보고에 포함시키면 irs에서 인정해주나요? capital gain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미국에 내야되니까 irs가 환영하겠지만 만약에 커다란 capital loss가 발생해서 미국내의 capital gain과 offset하고 다른 소득에서 $3,000 감하고 그리고 carryover해서 수년간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경험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done that 72.***.160.253

        일본으로 나가있던 expat 세금보고시 한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투자가 미국에서 이루어졌었지만, 일본에 나가 있으면서 일본에 구좌를 열어서 투자를 하는 바람에 sch D를 써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단 그 스테이트먼을 영어로 번역이 된 걸 일본회사에서 받아서 했었습니다.
        irs가 아무리 세금을 걷고 싶어도 형평성이 없으면 안되겠지요?

    • GOOGLE 24.***.168.46

      Foreign Loss에 대한 최근의 Treasury Decision입니다.

      Treasury Decision 9595, 06/22/2012, IRC Sec(s). 904

      그리고 아래의 Case도 Foreign Capital Loss에 대한 Case입니다.

      THEO. H. DAVIES & CO. v. COMMISSIONER, 75 TC 443, Code Sec(s) 904.

    • 원글 96.***.10.213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회계사분과 다시 통화해야 하겠네요.

      • Mohegan 20.***.64.141

        tax preparer가 해준 경우는 그분이 책임지게 돼있는데 웬 걱정??

    • 회계사 71.***.57.246

      요즘 해외재산 보고 때문에 회계사와 분쟁이 많은데요.
      회계사는 고객이 해외재산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FBAR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고객은 회계사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책임을 떠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taxpayer도
      책임이 있다고 irs 가 결정을 해서 승복했구요. 그이유는 본인이 세금보고에
      싸인을 할때 회계사가 준비한 세금보고서를 검토하고 싸인 하기 때문이죠. 그 고객은
      irs appeal office 나 중재를 요청하거나 tax court 또는 us district court로
      하지 않고 마무리 했습니다.
      요지는 전직 회계사로서 말씀드리면 납세자도 회계사가 준비하는
      세금보고를 검토하고 싸인한 후 보내셔야 합니다. 추후 회계사를 고소하는 일은
      다른 문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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