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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또는 시민권소지자가 한국주식에 투자를 해서 매매 이익이 난 경우에 미국에서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어떤 양식을 쓰나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주식투자한 경우와 같이 schedule D에 한국 주식 매매 기록을 일일이 다 적어서 보고 해야되나요? 이 경우, 한국 증권회사로 부터 1099 form을 발행해줄 것 같지 않은 데 어떤 증빙을 제출 하나요?
2. 한국의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capital gain에 대해 IRS에 세금이 부과 적용 받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미과세인 반면 (미국에는 없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데 한국에서 자동 부과된 증권거래세는 미국에서 Foreign tax (또는 Foreign earned income credit etc.)등이나 itemized deduction 등의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한국에서 자동 부과된 증권거래세가 미국에서의 아무 항목으로도 공제 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이중과세가 되는것 같기는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