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미국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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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과세 167.***.236.15 8926

    영주권 또는 시민권소지자가 한국주식에 투자를 해서 매매 이익이 난 경우에 미국에서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어떤 양식을 쓰나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주식투자한 경우와 같이 schedule D에 한국 주식 매매 기록을 일일이 다 적어서 보고 해야되나요? 이 경우, 한국 증권회사로 부터 1099 form을 발행해줄 것 같지 않은 데 어떤 증빙을 제출 하나요?

    2. 한국의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capital gain에 대해 IRS에 세금이 부과 적용 받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미과세인 반면 (미국에는 없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데 한국에서 자동 부과된 증권거래세는 미국에서 Foreign tax (또는 Foreign earned income credit etc.)등이나 itemized deduction 등의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한국에서 자동 부과된 증권거래세가 미국에서의 아무 항목으로도 공제 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이중과세가 되는것 같기는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이중과세 98.***.224.131

      투자방법에 따라서 세금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기 전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증권회사에 계좌를 소유하고 이 계좌를 통해서 주식거래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환차손이익을 포함한 손실/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비용이 많이 들고, IRS가 이런 종류의 보고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도 의문입니다. 이익이 생겨서 세금을 납부하겠다면 그런대로 받아들이겠지만 손실의 경우에는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식의 해외투자가 많고 일정하게 보고도 해서 이런 종류의 세금보고가 정례화되어 있지만, 개인이 한다는 것이, 그것도 큰 금액이면 몰라도 적은 금액의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과세라는 것은 소득세에 해당됩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는 미국의 sales tax와 유사한 간접세로 이중과세와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 sunk 71.***.212.170

      이런거 그냥 신고 안 하면 안 되나요? IRS에서 알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법만 따지다면 해야 겠지만 법을 지키기에는 뭔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지만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네요.

    • 그렇죠 63.***.68.130

      저도 이것땜에 고민중인데 저같은 경우는 은행계좌만 신고할까도
      생각중입니다. 주식계좌같은 경우는 보고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것
      같네요. 주식거래하면서 한국에 세금내는데 여기도 내야하다니
      시민권자이면 모르지만 아니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여?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은행에 계좌공개를 요청해야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구요. 계좌공개문제때문에 스위스은행과
      미국정부간에 마찰이 있는거 아시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 원글 71.***.20.44

      답변 감사합니다.

      1. 한국의 증권회사에 계좌를 소유하고 이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 관한 질문이구요.

      2. 답변의 “이중과세”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개인의 해외 계좌에 대한 세금 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의 신고문제와 연결되어 이러한 개인이 국내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것 같고 또 과거에 이러한 개인의 국내주식투자부분에 대해 세금보고 하신분들이 있을것 같은데 이러한 정보가 교환되면 좋을텐데요.

      3. “그렇죠”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권계좌는 신고 안해도 상당히 편하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국내의 증권계좌 (etc.)로부터 결국은 은행계좌등으로 이체등이 생기면서 신고하신 은행계좌로 자금이동이 생길 경우 결국은 이 또한 향후 IRS에서 이러한 자금 발생/감소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4. IRS에서 한국에 계좌공개를 요청까지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까지 발전되겠습니까만은 IRS에서 한국에 계좌공개를 요청을 하지 않을거라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은행계좌도 신고할 필요가 없겠지요.

      5. 답변의 “이중과세”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한국의 증권거래세는 기술적으로는 미국의 sales tax와 유사한 간접세로 분류가 되는군요. 반면 “그렇죠”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증권거래세의 취지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이렇한 관점에서 내용상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답변의 “이중과세”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한국의 주식거래를 보고할경우 이러한 증권거래세를 미국세금보고시 deduction 에 해당되지 않다고 봐야되는 건가요?

    • 이중과세 98.***.224.131

      해외계좌, 해외증권거래에 의한 자본소득 등의 보고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얻은 소득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한국의 증권회사 계좌에 넣고 증권거래를 하고 있다면 회계사를 고용해서 상기 보고를 정례화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한국의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일종의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거래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이 거래되는 증권의 basis에 반영되므로 deduction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