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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었습니다.
택스보고하기전 좀 찾아보니,원래 작년에 한국 자산에 대해서 신고했어야 했던 것 같은데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네요.크진 않지만한 5-6년전 샀던 주식이 있는데,지금 총액이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구입시는 총 700만원 정도입니다.그리고 작년(2012년)에 받은 배당금(약 40만원)으로주식을 조금 샀는데,그것은 지금 보니 반토막(20만원 정도) 나있네요.1. 다른 한국 자산은 없습니다.이 정도의 주식도 보고를 해야 하나요?2. 주식을 판 것은 없습니다.그래서 배당금 이외에는 주식 소득은 없는데,만일 보고해야 한다면 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