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나요?

  • #303825
    주민등록증 70.***.180.162 2718

    큰아이가 만 17세가 되었고 곧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직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을 획득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는 한국 생활이 더 불편한듯 합니다.

    만약 한국 방문시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으면 다음번에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 주민증을 만들고 나중에 한국 국적을 포기시 무슨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있나요?
    – 벌금을 물더라도 시민권 가부 결정후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만간 예상되는 2중국적 인정으로 인하여 2중국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173.***.92.196

      영주권자에게는 원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petro 96.***.107.173

      한국국적 부모에서 태어난 미국태생이 대상이며 영주권자는 이중국적이 아니며
      이중국적을 하실려면 한국병력의무를 마친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이주한 사람으로 나오며 주민등록번호만 있습니다…

    • petro 96.***.107.173

      한국개정법에 의하면 가족모두 영주권자라도 병역연기만 되고 면제는 안되다고 합니다..병역연기도 최대 35세에서 40세로 병역문제때문에 벌문을 문다고 할꺼미다..
      이중국적을 생각하시면 시민권 취득후 한국병역마치면 됩니다…

    • diotima 210.***.83.39

      지금 한국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보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받아 일하면서 덩달아 영주권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님의 상태를 알 수는 없지만 주민등록증을 만들라는 통보가 왔다면
      일단 한국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네요.
      그리고 미국에 계시면서 아직 거주여권 발급은 안 받으신건가 의심됩니다.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외교통상부에서 행정안전부로 통보를 했을 것이고
      그럼 최종으로 동주민센터(동사무소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에서 국외이주자로
      주민등록 정리를 합니다.(간혹 누락이 되긴 합니다마) 제 업무지요.

      각설하고 이런 경우, 한국 오시면 해당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여권을 보여주시거나
      출입국에관한 증명서를 통해(본인이 발급 받으시든지 동에서 확인 가능하면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에 외국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는 면제 될 것 같습니다.

      만으로 17세가 되는 다음달 부터 6개월 안에 만들면 되니까,
      아드님은 한국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 안에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구청담당자 판단은 이렇네요.
      참고로 과태료는 5,000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50,000원입니다.

      시민권을 취득 하시면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증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할건가 말건가에 대해 결정을 못한 상태라
      제 큰아들이 10년 있으면 님의 아드님과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 봤습니다.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는 국민 감정이 워낙 좋지 않은데,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나 현정부의 신뢰도가 워낙 낮아 대부분이 반대하지 않나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n 97.***.86.37

      이중국적에 대해서 바로 며칠전에 여기에서도 토론이 있었는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doubles&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6

      petro님 말씀과는 달리, 성인의 경우(그 나이가 남녀에 따라 다르지만..위 토론에서 quark님이 언급하셨듯이) 아직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한국의 국적법상으로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이탈된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느냐가 경우마다 다르고 또 그래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고무줄대로 적용되고 있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토론에서 자세한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현재 한국법상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남들은 기피(?)하는 한국 군대마져도 자진해서 갔다온 경우라 하더라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군대 제대하는 순간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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