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아이가 만 17세가 되었고 곧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직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을 획득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는 한국 생활이 더 불편한듯 합니다.만약 한국 방문시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으면 다음번에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 주민증을 만들고 나중에 한국 국적을 포기시 무슨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있나요?
– 벌금을 물더라도 시민권 가부 결정후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부모의 입장에서는 조만간 예상되는 2중국적 인정으로 인하여 2중국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