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카의 공립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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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네 199.***.160.10 3122

    미국에서 학생의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그 지역의 거주민 (Resident)이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학교에 다니니까요.

    즉,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이민법 위반이라도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민법과 관계없이 학생을 받아줍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해서, 학교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학교에 다는 것이 이민법상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B1/B2 관광 신분의 경우에도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받아주는 공립학교도 있고,
    그 지역의 거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받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관광 신분으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도 이민법 위반입니다.)

    이민법상 합법적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관광/비지니스 (B1/B2)가 아닌 A/E/F/J/L/M/O 등의 체류신분인 부모의 동반자녀인 경우입니다.
    (자녀가 공립 고등학교에서 1년간 정식 F1을 받은 경우는 예외.)

    “가디언이 있으면 공립을 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가디언 집에 사는 그 지역 거주민으로 간주하고 받아준다는 것으로,
    가디언이 있다고 해서 이민법상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적절한 체류신분이 없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역시 이민법 위반입니다.
    (물론 미 시민권자에 입양되는 경우는 다름.)

    미국 아이의 경우에도
    비록 가정 상의 문제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할아버지나 친척집 등 다른 집에서 사는 경우
    그 학생을 그 지역 거주민으로 간주하고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이가 다른 이유가 없이 단지 그 지역의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부모가 아닌 집에 산다면 안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구별해서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을 하지 않고 모두 받아주는 곳이 많습니다만,
    이런 학생이 너무 많아서 단속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태어난 미 시민권자 아이들을
    미국에 아는 사람 집에 보내서 공립학교을 다니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민권자이므로 물론 이민법상의 문제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 높은 분들이 많이 하는 위장전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강북에 사는 아이를 강남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강남 친척/친구집에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이민법상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만 미국에 와서 이민법상 합법적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아이 혼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체류신분도 없구요.

    학교에서 아이를 받아주므로 당장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다음에 비자를 받거나, 재입국을 할 때, 또는 대학에 갈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21994
    관광비자 입국 후, 아이가 공립학교 다니는 것이 불법인가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28600
    관광으로 입학하기?

    이외에도 이곳에서 ‘공립학교’, ‘조카’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