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세금 FBAR 신고 관련

  • #3573116
    찐구 104.***.132.180 953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전세 계약금을 통장에 두고 있다면 fbar신고를 안 해도 되는걸지요? 한국에 들어갈거 같지는 않아서 이번에 미국에서 생활비나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새로하고 전세금을 가지고 오려하는데, 미국에 송금을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계좌를 사용 할거라 2021년에는 fbar신고를 하고 다 가져오려고 하는데 혹시 예전에 안한거도 이슈가 될가요? 부채는 안해도 된다는데 cpa두분이 다른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FBAR관련 계좌 증빙서류를 cpa에게 공유하면 IRS로 submit을 보통하는건지요? 매년 세무사님께 서류를 많이 드리는데 어느 서류를 실제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king 76.***.254.97

      https://us114.net/kwa-usam_landing 읽어보세요. 결론은 신고해야합니다. 직접하든 누구에게 맡기든

      • 터보 100.***.114.45

        영주권 취득을 작년 8월말쯤 했는데요 그럼 FBAR 신고는 영주권자 된 시점 부터 바로 적용 되는 건가요 아님 1년이라든지 특정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 ㅋㅋㅋ 76.***.47.104

      영주권/시민권 뿐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미국내 5년차 거주-띄엄띄엄 이든 연속이든) 이라면 신고대상임.
      FBAR는 법무부 소관, 연중 최고 금액 잔액 $10,000 이상,
      계좌 보험 증권 등 여러개 합해서 $10,000이면 필수로 해야함.
      6년치까지 할 수 있음. FATCA는 IRS소관이니 각각해야함
      전세금처럼 스쳐지나가는 것도 해야함
      신고해야하는 년도의 갖고있는 모든 현금성 계좌는 해야함
      해당했었는데 안했으면 안한 이유대고 해야함
      설마하다가 랜덤으로 걸리면 벌금 받고, 최대 징역형.
      미국 정부관련 직종 백그라운드 체크할 때 FBar도 체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