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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저축은행 금리이자가 제가 검색해본결과 8.6% 만기복리지급식이 제일 높네요. 하지만 은행이 파산할경우 제가 정기예금에 넣었을때 이자는 예금보호 적용 이자율은 연 3.61%로 적용된다네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이트도 참고하세요. 각 저축은행별 경영공시..참고로 저축은행중 경제기사를 검색한 결과..
한시적으로 8.6% 특판예금을 판매하는곳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영풍저축은행 두곳이더군요.
결정은 본인에 몫이겠지만…아래 기사들 참조
“○백만원의 여윳돈이 생겨서 ○○저축은행의 8%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두려 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을 믿을 수 있나요. 재무상태가 안 좋다는 소문도 있던데….”
요즘 재테크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질문이다. 저축은행들이 내놓은 연 7~8%대의 고금리 예금 상품에 관심은 가면서도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실제 거래는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져 저축은행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금리는 높은데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멀쩡하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은 없을 것도 같다. ○백만원의 여윳돈을 들고 저축은행 문앞에 선 당신,어떻게 해야 할까.
문닫을수도 있다는데…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8%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 8%이하면 건전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
일단 저축은행이 망하더라도 예치해 둔 돈을 몽땅 떼일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예금도 원리금을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다면 예금 보호가 되는 5000만원 내에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해두면 된다.이때 주의할 점은 한 저축은행에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를 한 것은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00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명의의 예금은 각각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초등학생 자녀의 명의로 5000만원이 입금돼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차명 계좌 예금이라는 점이 드러나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또 예금자 보호에 따라 예금을 받을 때는 은행과 약정한 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적용 이자율은 연 3.61%다.
◆BIS 비율 등 미리 확인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닫을 위험성이 없는 우량한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다.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5~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면 건전한 저축은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경영실적은 대체로 3개월 이상 늦게 공시되기 때문에 한두 달 사이 경영상 급격한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부실 가능성이나 인수.합병 가능성이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저축은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투자자 불안이 은행 예금에까지 옮겨 붙고 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금자 보호’라는 든든한 최후의 보루가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이는 금융사별 한도로 동시에 여러 금융사가 도산하더라도 예금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예금자 보호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는 원래 약정 이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8% 고금리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한 상황에서 해당 저축은행이 도산하면 예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8%가 아니라 예보가 고시하는 공시 이율이다. 공시이율은 4% 미만이다.
원화예금뿐 아니라 외화예금도 보장된다. 그런데 외화예금만 별도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외화예금과 원화예금을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물론 금융사별 한도다. 외화예금은 예금자 보호를 따질 때 해당 통화 기준이 아니라 원화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이때 환율은 외화예금 가입 당시 환율이 아니라 지급 시점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밖에 예금자 보호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이다. 부부가 각각 40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은행이 도산하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40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 예금 합계인 8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만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특판예금에 많이 가입하기 위해 자녀 명의를 빌리는 일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자녀 명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정 기준이 복잡하니 예보 등과 상담하면 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상품별로 보험사나 증권사 상품도 보호받을 수 있다. 5000만원 한도는 동일하며 보험사 보호 대상은 납입액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