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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j비자로 왔던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h1비자로 리테일 약국에 근무중입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을 디펜던트로 아이들과 같이 택스화일링할 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한국에 있는 남편 수입을 넣지 않고, 제 미국에서의 수입만을 넣어서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집을 구입시에 론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home insurance는 어떤가요?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에 j비자로 왔던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h1비자로 리테일 약국에 근무중입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을 디펜던트로 아이들과 같이 택스화일링할 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한국에 있는 남편 수입을 넣지 않고, 제 미국에서의 수입만을 넣어서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집을 구입시에 론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home insurance는 어떤가요?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