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은행이 빌린 돈이 있어서 이번기회에 갚고자 합니다. 은행이자가 너무 비싸서 너무 부담스워워 하셔서요…은행으로 부치려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고, 증여로 인한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내년 초에 입국하려고 하고 그때 돈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데요.
입국심사시 만불이상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3만불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입국시 신고 할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인지,…
세금이나 별도의 charge를 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미국, 한국 모두 괜찮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