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1만불 이상 소지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나요?

  • #303553
    삼만이 143.***.124.2 1060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은행이 빌린 돈이 있어서 이번기회에 갚고자 합니다. 은행이자가 너무 비싸서 너무 부담스워워 하셔서요…

    은행으로 부치려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고, 증여로 인한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내년 초에 입국하려고 하고 그때 돈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데요.

    입국심사시 만불이상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3만불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입국시 신고 할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인지,…
    세금이나 별도의 charge를 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미국, 한국 모두 괜찮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기다림 12.***.58.231

      뭐 나가실때 현찰로 1불이하 9999불 가지고 가시고 개인첵 하나 빈것 가지고 가셨다가 은행가서 그걸로 만불 빼고 나머지 2만불 적어보 페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 생각인데 고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쪽 저쪽 신고할것도 없구요.

    • 지나가다 66.***.211.158

      제가 지난 5월에 한국에 가면서 현찰 3만불을 소지하고 갔더랍니다. 모두 100불 짜리로 바꿔서 편지 봉투에 담으니 3봉투가 되더군요.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고 하구 그냥 제 핸드백에 넣어 들어 갔어요. 물론 만불 이상 신고 해라는 의무사항도 양심에 좀 걸렸지만 것도 안했구, 새벽에 인천공항 세관심사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해서 그냥 무.사.히. 3만불 운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돈.. 128.***.22.174

      갖고 나갈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한데..단, 다시 들어 올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된다면 돈의 출처 확인하는 정도일 듯하고..한국 들어가실때 세관에 신고하는 것은 미국에 들어올때 세관 신고하는 것과 같아요..결국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돈의 출처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돈을 잃어 버렸으면 그때 경찰에 신고할 때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걸려서 잘못하면 압수당하는 것으로 아는데…아닌가요?? 물론 충분히 소명하면야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것도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한국에서도 잘못하면 증여세 날아 옵니다. 한국 정서상 부모님께 주면서 빌려주는 영주증을 해 달라고 하면 보통 화를 낼 수 있습니다..잘 말씀드려서 증빙 서류를 만들어 두세요….그게 나중에 혹시 문제 있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카더라 통신이니까 주변에 잘 알아 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 삼만이 192.***.52.8

      돈…님, 한국에서 삼만불 다 쓰고, 미국에 들어 올때도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잘 이해가 안되서요…

    • 128.***.22.174

      한국에서 다 쓰고 오면 상관이 없죠..한국 투자했다 뭉치돈을 갖고 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3만불 한국 반출 했다가 느닷없이 10만불 갖고 들어 온다면 미국에서 검은 돈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때 나갈때는 얼마를 갖고 나가든 상관이 없고, 갖고 나갔는데 들어 올때 세관에서 색안경 쓰고 들여다 볼 정도 이상의 돈을 갖고 들어 온다면 당연히 나갈때 갖고간 돈의 출처와 들어올때의 돈의 출처를 보지 않을까요?? 뭐..몇만불 정도야 별로 신경을 안쓰겠지만요..

    • gift 65.***.175.159

      미국의 gift tax를 걱정하시는 것이라면, 1년에 1인당 $12000불까지 증여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즉 님이 아버님 앞으로, $12000불, 어머님 앞으로 $12000불까지는 증여세를 내기 않고 송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두달 기다렸다가 내년에 드리거나, 배우자가 있으시면, 님배우자 명으로 각각 $12000불씩 추가로 세금없이 드릴수 있습니다.

    • redprius 129.***.2.30

      미국은 증여세 주는사람이 한사람당 $12000까지 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받는사람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상관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