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 이자 tax 보고

  • #311309
    은행이자 98.***.153.113 7874

    터보 택스 쓰면서 세금 보고 준비 중인데, 한국에 있는 $10,000 이상의 은행 계좌에서 생긴 이자 소득 (그래 봐야 몇 십불 이내지만)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 지 막막하네요.  미국 은행에서 주는 1099-INT 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어떻게 보고 하시나요?

    • 서화 69.***.185.178

      위의 분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한국은행에 낸 세금이 미국에서 낼 세금보다 많으면 미국에 낼 세금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야 합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들어가시면 소득신고 관련 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소득과 그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이자소득세, 10%의 주민세 2010년 분을 출력하셔서, 2010 연평균환율을 사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부분은 schedule B 에 interest income 으로 기록하시고, 한국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 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단 미국에서 납부할 세금보다 더 큰 공제는 안됩니다.)

      보통 한국의 이자소득세율은 15%+10%주민세=16.5%입니다. 즉 본인의 미국세율이 이것보다 크면 미국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이것보다 작으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서화 69.***.185.178

        아… 혹시 세금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한국에서 받으셨으면 미국에 내야할 세금이 거의 대부분 생깁니다. 좀 불공평하죠. 그껏 세금우대 받았는데 미국에 세금 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