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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에 미국으로 L1비자를 받아 왔구요.
2017년 7월에 한국에 2년이상 거주했던 아파트 팔기위해 계약을 하고 10월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아서 (현지 해외이주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아내가 지금 잠시 한국들어가서 은행에서 미국 송금위해 부동산매각 자금 확인서를 받으려고 알아보다가 문제가 생겼네요.
7월 아파트 매매계약 시점으로 출국후 2년 미만이라 비거주자라도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처리일자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계약은 출국 후 2년 이내 이나 거래가 완료된건 2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버렸네요. ㅜ.ㅜ또한 10월 영주권 받아서 현지 이주자가 되었는데
인터넷에서는 축국일이 아닌 해외이주 날짜 기준으로 2년이라는 기사도 있던데 세무서에서는 일단 이렇게는 처리 안 해주고 세무사끼고 관련 판례나 기타 서류준비해서 제출하면 검토해 보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약간의 날짜 차이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좀 그렇고 (특히 영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면 ), 지금 뒤는게 양도세를 내면 체납한 꼴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벌금이 추가로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한국에서 이쪽으로 잘 상담해주실 세무사님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