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h1 비자 스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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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 5.***.131.151 1126

    현재 유럽에서 근무하고 있고 h1b승인은 났는데 비자 스탬핑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 이 나라에서 3년째 일하고있고, 미국에 돌아가서도 같은 회사 근무 예정입니다.

    코로나 시국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서 스탬핑 받기가 너무 힘들어보여서 현재 거주국가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받을수 있나 물어봤는데, 회사 변호사는 가능하긴 하지만 첫번째 h1b 이기 때문에 리젝 되거나 interview adjudication을 받을 리스크가 있다고 하네요. 첫번째 h1b를 외국에서 받으신 분들도 있나 알고싶습니다.

    • 71.***.206.81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지인이 캐나다에서 스탬핑 받고 온 적은 있습니다..

    • . 24.***.192.219

      이 경우 백그라운드체크가 관건인데요. 만일 최종학력이 미국학교라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최종학력을 받은 본국에 가서 비자스탬프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visa 5.***.131.151

        최종학력은 미국에서 석사 받았구요, 그 후에 opt로 일하다가 유럽에 있는 지사로 옮겨와서 일하다가 다시 h1b지원해서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 . 24.***.192.219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살고 계신 국가에서 하시는 경우라면 밑져야 본전이니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령 발급을 거절하더라도 그게 reject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이 상황을 고려해줄겁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2/31/2020에 트럼프가 H-1B 등의 비이민취업비자에 대한 미국입국제한 조치를 연장하였기 때문에 H-1B스탬프를 신규로 발급받는 업무는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진행되며 이는 연방차원의 조치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H-1B비자 신청을 한다고 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느 국가이신지는 몰라도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규 비자 스탬핑을 발급하지 않기로 국무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모든 미국 대사관/영사관에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