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관에서 [질문]

  • #295465
    궁금함 68.***.82.226 2533

    미국에 여행 오신 부모님께서 귀국시 $800 상당의 발맛사지기와 안마기를 사서 갖고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입국시 한국 세관에서 세금을 무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사서 갖고 들어가는 물건에 대한 관세정보는 (가령 면세 한도액 또는 관세 품목 등)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 그건요 208.***.10.123

      미국에서 사용을 미리 하신 후 한국 들어갈 때는 본인이 사용하다가 왔다고 하면 아무말 안합니다.

    • 세관 210.***.51.201

      참고로 한국으로 들어올때 면세 금액은 미화400불까지는 면세이고 그 이상은 과세 됩니다..

    • 밀수업자 65.***.110.114

      완제품 포장상태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미국과 같은 값이거나 오히려 싼경우가 많으니 알아보고 구입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여기 110v 한국에서 도란스써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도란스가 약하면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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