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 주택 처분하였습니다. 2024 세금보고 위해 이 분야 잘 아시는 회계사님 추천 부탁 드려요.

  • #3915642
    워싱턴주거주자 50.***.68.225 77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4년전 상속 받은 주택을 작년(2024년)에 처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텍스 및 워싱턴주 텍스 파일링을 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 혼자서 터보텍스로 세금 보고를 잘 해오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저한테는 어렵네요.
    한국에서 주택 처분시 필요한 세금은 다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분야를 잘 아시는 워싱턴주 (린우드/벨뷰/페드럴웨이/시애틀) 회계사님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00 74.***.197.174

      데 4년전에 상복 받으신 재산을 3520으로 보고룰 하셨나요.
      상속 받았을때 가격이 베이스 프라스이고 팔았을때의 가격에서 캐피틀 게인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데 상속을 받은 경우라 장기투자로 되어 최고 20% 택스 입니다. 터보택스로 하면 쉽게 되는데 여기서 한국에 낸 세금을 마국세금에서 많이 크레딧을 받기에 연방세금은 많이 줄어들고 주세금은 크레딧을 못받기에 많이 내야 합니다.

      WA는 주세가 없는거를 간과 했고 상속세는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연방세는 미미 하고 이건 4년전에 세금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4년후에 파셧으니 여기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 PNA LP 107.***.88.227

        저도 3520 파일여부가 궁금하긴 하네요.

        pnaconnect@pna-cpa.com

      • 워싱턴주거주자 50.***.68.225

        네 그 당해 년도 텍스 보고할 때 form 3520 신고 했습니다.
        터보텍스로도 저의 2024년과 같은 경우 커버가 가능한가요?
        아마 페드럴은 지원 될 지 모르겠는데, 혹시 터보텍스가 이런 경우 주텍스도 커버 되나요?

        감사합니다.

        • PNA LP 12.***.158.226

          말씀해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면 연방보고외 WA 주정부 보고는 없을 것 같네요.
          WA주 Donee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도 WA소재가 아니면 재산세도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pnaconnect@pna-cpa.com

        • 00 74.***.197.174

          터보 프레미움으로 됩니다. 그런데 1116? (foreign tax credit) 을 작성하기가 꽤 tricky 하고 계산법도 설명서에 제대로 안나와 있고 터보택스에서도 계산법을 알려주지를 않더군요. 세무사들은 프로페셔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대로 쉽게 하는것 처럼 보이더군요. 웬만하면 세무사에게 맞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년전에 터보로 했고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1116 계산법을 설명서와 비교하면서 제가 한 세금이 맞다는걸 확인 했습니다.

    • 조언 104.***.40.169

      워싱턴주는 주소득세를 안내지 않나요?
      연방만 내지 않나요?

      • 워싱턴주거주자 50.***.68.225

        워싱턴주는 소득세에 대해서 면제이긴 하지만 다른 세금은 (재산세, 상속세, 등등) 내야하는거 같아요.

    • JSTA 67.***.216.101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현재 저희 고객님들의 경우 워싱턴주 뿐만 아니라 미국내 약 15개주 및 한국, 아시아, 유럽에 계시고 대부분 전화 및 이메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dddddd 45.***.187.233

      캘리포니아는 500만불까지 면제 되던데… 미국이 상속세에 대해서 한국 보다 훨씬 관대해서 한국에서 세금 제하고 나면 아마 한푼도 안낼 가망성이 많음… 상속세는 한국이 진짜 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