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4년전 상속 받은 주택을 작년(2024년)에 처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텍스 및 워싱턴주 텍스 파일링을 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 혼자서 터보텍스로 세금 보고를 잘 해오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저한테는 어렵네요.
한국에서 주택 처분시 필요한 세금은 다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분야를 잘 아시는 워싱턴주 (린우드/벨뷰/페드럴웨이/시애틀) 회계사님 추천 부탁드려요.
데 4년전에 상복 받으신 재산을 3520으로 보고룰 하셨나요.
상속 받았을때 가격이 베이스 프라스이고 팔았을때의 가격에서 캐피틀 게인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데 상속을 받은 경우라 장기투자로 되어 최고 20% 택스 입니다. 터보택스로 하면 쉽게 되는데 여기서 한국에 낸 세금을 마국세금에서 많이 크레딧을 받기에 연방세금은 많이 줄어들고 주세금은 크레딧을 못받기에 많이 내야 합니다.
WA는 주세가 없는거를 간과 했고 상속세는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연방세는 미미 하고 이건 4년전에 세금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4년후에 파셧으니 여기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터보 프레미움으로 됩니다. 그런데 1116? (foreign tax credit) 을 작성하기가 꽤 tricky 하고 계산법도 설명서에 제대로 안나와 있고 터보택스에서도 계산법을 알려주지를 않더군요. 세무사들은 프로페셔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대로 쉽게 하는것 처럼 보이더군요. 웬만하면 세무사에게 맞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년전에 터보로 했고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1116 계산법을 설명서와 비교하면서 제가 한 세금이 맞다는걸 확인 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현재 저희 고객님들의 경우 워싱턴주 뿐만 아니라 미국내 약 15개주 및 한국, 아시아, 유럽에 계시고 대부분 전화 및 이메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