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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조기유학 보내서 지금 대학생인 자녀를 둔 한국에 있는 학부형 입니다.
자녀의 학비지원 관련하여 학부(undergraduate)까지는 부모인 제가가 무상 지원해주고
대학원(graduate or professional school)진학시는
자녀가 졸업/취직후 저에게 다시 갚는 조건으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노후자금도 생각해야 하니까…)
이 경우 만약 자녀가 (전문)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직했을시 한국 부모에게 대출금을 갚기 위해 송금하게 된다면;
질문
1. 자녀가 미국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학자금 상환 등 명목으로)
* 학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라서 학자금 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려가 됨2. 이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학자금을 빌려줬다는 근거 서류(계약서 등)가 필요한지요
3. 아니면 이런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