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의로부터의 증여세 납부 허점

  • #3414832
    JJ 68.***.17.13 1291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을 공유하는 것 같아 글을 지웁니다.

    • Bn 73.***.234.42

      한국 계속 사시면 영주권 획득 만으로는 보통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회피가 안되죠

      • JJ 68.***.17.13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을 공유하는 것 같아 글을 지웁니다.

    • 지나가다 174.***.12.253

      증여세란 것이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겨서 부의 불균형을 타파해보겠다는 취지하에 생겨진 법률인데 작정하고 증여세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허점이 있긴 마련이죠.

      일반적으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그냥 미국에서 일해서 얻는 소득은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저금하거나 투자하고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송금 또는 신용카드 공동 사용명의 를 열어서 평소에 나가는 생활비 이런 것들 지불하면 실질적으로 증여세 없이 부의 세습이 가능한거죠.

      이런 것이 불공평하니 마니 하는 당위성은 둘째치고 이런 것 때려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할만큼 법률을 만든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JJ 68.***.17.13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을 공유하는 것 같아 글을 지웁니다.

    • 지나가다 98.***.246.134

      부모가 영주권취득후 tax home을 미국으로 까지 하면, 말씀대로 미국 증여세법을 적용 받을테니 증여세가 많이 절약되겠죠. 증여세 뿐만이 아니라 상속세도 절약될걸요? 그것을 헛점이라고 하면 헛점이겠지만, 생각보다 기간도 길어지고, 해당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듯.

      그 다음 예제는, 잘못해서 세무조사 당하면 그런것은 다 들통날걸요. 뭐 10년에 5천만원 정도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 JJ 68.***.17.13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을 공유하는 것 같아 글을 지웁니다.

        • 지나가다 65.***.187.146

          그럴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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