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께 $17000 불을 송금 받았어요..

  • #309643
    aus. 76.***.163.145 5498

    H1B 소지자구요, 영주권 485 pending 중..
    세금 보고 매년 하고 있구요..

    이번에 집을 사려고, 아버지 한테서 $17k 를 송금 받았습니다.
    한사람당 $10k 이상이면 보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버지/어머니 나누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잊으셨는지
    그냥 아버지께서 $17k 를 보내셨더라구요..

    송금받은것 보고 해야하나요? 연말 세금 보고시에 하는가요?

    • 노보고 71.***.63.8

      은행에서 보고하므로 따로 보고하지않습니다..
      10만불이상일 경우에는 특정 양식으로 서면보고만 합니다..

    • 경험자 75.***.244.109

      세금정산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인당 13000불까지는 세금 면제이고 부모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부모님이 원글님 부부에게 보내는 것으로 하면 26000불까지 세금 면제입니다. (부모님 2인, 원글님 부부 2인으로 계산하면 52000불까지도 면제가 가능할 것 같네요.)

      집을 사고 융자신청을 할 때,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을 요구합니다. 돈을 받은지 3개월 이내에 집을 사게 되면, 입금된 돈의 출처에 대해 증빙을 해야하는데, 이때 뱅크에서 gift letter을 받아서 부모님이 원글님 부부에게 gift한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내면 됩니다.

      만일, 돈 입금후 3개월이후에 집을 사게되면,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에 입금된 기록이 나오지 않게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 gift letter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그냥 융자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