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택스 보고.

  • #308855
    중간 보고 76.***.11.85 2365

    안녕하세요.

    택스 보고를 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자이며, 작년에 한국에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

    택스 보고에 기입을 해야 하나요?

    아파트는 남에게 임대를 준 것이 아니라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로부터 아무런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요. ^^*

    • done that 66.***.161.110

      살적에는 세금보고를 안합니다.
      또한 세를 주지 않았으면 보고할 것도 없겠지요. (second home property tax도 공제할 수있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번게 없으니 집에 들어간 돈도 공제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같네요.

    • 원글 76.***.11.85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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