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에 대한 신고는 한국에서 해야죠. 부동산 매매자금 확인서를 한국 세무서에 받아서 한국 거래은행에 가져가서 신고하세요. 송금받는다고 세금내는 아닙니다. 왼쪽 주머니에 있던 돈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다고 세금내는 것을 아니니까. 다만 양도차익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을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양도세를 낸 만큼 미국에서 내야할 세금은 줄어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차익을 미국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회계사들은 미국에도 신고해야한다고 말 하지만…제가 만난 타국출신 (멕시코나 유럽) 중에 자기나라 집팔고 차익을 남겼다는 사람들에게 세금신고하냐고 물었는데, 그게 무슨소리냐는 듯 전혀 생각도 안하더군요. 미국에 살면서 돈 1센트도 자기 고국에 보낸적없는데, 왜 세금을 미국에 내냐는듯 반문하더군요. 자기 나라에서 부동산 차익을 얼마나 남기고 팔았는지 미국IRS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듯 개의치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