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처분 금액을 미국 통장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1억 6천)

  • #3322650
    똘이아빠 67.***.121.136 2805

    어제 한국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1억 6천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위임장을 써서 장모님이 처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돈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 돈은 아닙니다(행정적으로는 아내의 집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것이 집을 산사람이 저희에게 돈을 보낼 때 돈을 장모님 계좌로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아내의 계좌로 받는 것이 좋은지 입니다. 나중에 장모님이 저희 계좌로 옮기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여러 글을 읽어보니 해외 계좌로 송금 받을 때 중요한 것이

    1. 보내는 사람의 미국에서의 신분 그리고 송금 받는 사람과의 한국에서의 관계
    2. 금액
    3. 받는 사람의 미국에서의 신분

    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국세청 및 한국은행 통해서 인증? 받아서 송금 받는게 좋아보이는데요. 나눠서 보내는 방법도 있다던데 그러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양쪽에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거 같아서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장모님이 제 계좌로 보내시면 한국에서는 “증여세”가 미국에서는 “Gift”로 간주되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것 같구요.

    아내가 제 계좌로 보내면, 한국에서 “증여세”는 발생 안하고(?) 아내가 미국에 거주중이니 세금을 내야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내 계좌로 보내야 하는데 그게 큰돈이면 아내가 직접 가지 않고 위임장을 통해 보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 얘기가 다 다르고 그래서 뭐가 최적인지 모르겠네요.

    경험하신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똘이아빠 67.***.121.136

      참고로 전 H1B 아내는 H4로 있고 I-485 펜딩 중입니다.

    • 그건 99.***.35.41

      너한테. 아뭍든 미국에서 돈 받는 사람한테 소득이 발생했자나. 그럼 당근 미국 트럼프 성님에게 소득세 내야직 ! ㅋㅋ.

      그거 괸히 몇만불씩 쪼개서 보내고 하다 걸리면 쪽빡차니까 까불지 말고 트형한테 소득세 꼭 내라.

    • 그게 96.***.238.14

      10만불 이하로 보내시면, 신고 안하셔도 되요.
      그냥 두해로 쪼개서, 올해 내년에 옮기세요.

    • 똘이아빠 67.***.121.136

      신고는 한국 국세청 말씀이신가요?

    • 그건 99.***.35.41

      위에 뻥까지마 !!!

      소득세 안낼려고 편법으로 쪼개 보내고 하다 걸리면 …
      (요새 고액 송금은 다 스크리닝 하는거 알직 ? ㅋㅋ).
      니 인생 조지고 돈 다 빼끼고 미국 추방이야.

      탈세범. !

      여기 참 조언을 해도 남 인생 망치개 조언하는 ㅂ ㅅ 많네. ㅋㅋ

    • 그건 99.***.35.41

      잘 모르면 가마니 있어 ㅋㅋㅋㅋ.

      남 인생 조지지 말고 ㅋㅋㅋㅋ.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미국 세무소에 소득 신고해서 세금 내야해. ㅋㅋㅋㅋ.

      뭐 ? 2년에 나눠서 버내서 탈세하라고라 ? ㅋㅋㅋㅋ

      한번 걸려서 인생 조지고 쪽빡차는사람 니가 보면 그런말 못할거야.

      돈 쪼개서 보낼려고 9천5백불 캐쉬로 (1만불 이상은 신고해야하고. 걸린단 쌀 있슴) 가져오다, 공항에서 걸려서 온몸 수색당하고 5,6시간 탈탈 털리고 해야 정신드냐 ? ㅋㅋ

    • Bn 98.***.189.176

      행정적으로만 아내분 이름이라고 할지언정, 아내분이 resident for tax purposes면 어느 계좌로 받던지 간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cd 75.***.244.204

      아내 명의의 집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송금을 하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만 확실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 명의의 집을 판매한 대금인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실히 있으니까요.
      1만불로 쪼개서 보내든, 한번에 보내든, 송금자가 누구냐 등등…송금을 어떻게 하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보다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세요.

    • aaa 76.***.209.39

      미국은 증여세 50억까지 면세 로 알고 있어요… 그냥 신고하고 보내도 될듯,.. 괜히 쪼개서 여러번 보내 마세요… 은행 모니터링에 걸려서 IRS에서 이상하게 봅니다..

    • ㅇㅇ 185.***.182.227

      그냥 보내면 안되는게 한국에서 송금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금 출처를 받아야 합니다
      장모님이 그간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어렵겠죠 자금 출처 없이 한도는 학생이면 십만 그외 오만불이구요
      와이프가 처리하면 연중 최고 금액이 FATCA에 들어갈꺼고
      1.6억이라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한다지만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긴 하죠
      그나저나 사는 사람이 장모님한테 보내겠다고 하던가요?

    • Coin 71.***.233.67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서 계좌에 넣어두세요. 인생 머 있나 가즈아 $10,000

    • Bb 69.***.186.222

      회계사한테 물어봐야 정확한 조언을 받을듯 하네요.

    • 경험이 74.***.135.182

      한국에서 집 판 돈 수입금에 대해 양도세를 한국에 내시면 큰 돈이라도 미국으로 한 번에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분 한국 통장에서 미국 통장으로 보내시면 되고 물론 미국에서 세금 보고 할때 집판돈 소득분을 신고하셔서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세금 낸 것을 공제해주기때문에 세금을 내더라도 믾이 내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참 한국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다 빠지니 해외통장 신고도 하셔야겠네요. 너무 머리 아프시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해결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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