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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1억 6천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위임장을 써서 장모님이 처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돈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 돈은 아닙니다(행정적으로는 아내의 집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것이 집을 산사람이 저희에게 돈을 보낼 때 돈을 장모님 계좌로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아내의 계좌로 받는 것이 좋은지 입니다. 나중에 장모님이 저희 계좌로 옮기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여러 글을 읽어보니 해외 계좌로 송금 받을 때 중요한 것이
1. 보내는 사람의 미국에서의 신분 그리고 송금 받는 사람과의 한국에서의 관계
2. 금액
3. 받는 사람의 미국에서의 신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국세청 및 한국은행 통해서 인증? 받아서 송금 받는게 좋아보이는데요. 나눠서 보내는 방법도 있다던데 그러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양쪽에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거 같아서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장모님이 제 계좌로 보내시면 한국에서는 “증여세”가 미국에서는 “Gift”로 간주되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것 같구요.
아내가 제 계좌로 보내면, 한국에서 “증여세”는 발생 안하고(?) 아내가 미국에 거주중이니 세금을 내야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내 계좌로 보내야 하는데 그게 큰돈이면 아내가 직접 가지 않고 위임장을 통해 보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 얘기가 다 다르고 그래서 뭐가 최적인지 모르겠네요.
경험하신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