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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하고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한국에서 일하고 미국 비자나 영주권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버는 소득 신고와 한국의 금융계좌에 대한 FBAR 는 해왔지만,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아파트를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 9월 계약이 갱신되면서 반전세가 되어 월 120만원의 수입이 생길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의 월세에 대하여는 아직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제 지분이 1/2 이기 때문에 월 60만원에 대한 세금을 보고해야 하나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아파트를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매매를 하게 되어도 한국에서는 10년이상 보유했고 3년은 거주했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별로 없지만 미국에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할 것 같기도 하구요.또 한가지 질문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 (영주권 취득하기 9년전 매입) 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바꿀 경우, 즉 1/2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미국에 보고해야 하거나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한국에는 배우자에게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어떠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