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동산 담보대출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아이폰. Now Editing “한국 부동산 담보대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으로 대출을 좀 받으려하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받은 대출금은 택스보고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이 생기면 이걸 소득이나 금융자산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10000불 이상은 자동으로 한국은해에서 미국으로 통보를 한다는데 맞는가요? 대출을 캐피탈 게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