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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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으로 대출을 좀 받으려하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받은 대출금은 택스보고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이 생기면 이걸 소득이나 금융자산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10000불 이상은 자동으로 한국은해에서 미국으로 통보를 한다는데 맞는가요? 대출을 캐피탈 게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 JSTA 24.***.26.227

      대출 자체로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출을 어떤 목적에 사용했냐에 따라서 이자부분을 텍스공제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큰 금액은 아니라도 부동산의 재산세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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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100.***.7.222

      JS 회계사님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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