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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3년 정도 일하다가 한국으로 1/31/2021 경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올해 4월에 산 주식이 현재 $25,000 정도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45,000 구입하여 $70,000 된 상황)
1월 10일 경 까지는 팔아서 한국집 세입자 전세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좀 고민이 되네요.12월 중에 팔면 내년 4월에 있을 세금 보고 시에 short-term gain 으로 해당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하나 싶은데, (IRS tax bracket 으로 따지면 32% or 35% 구간에 해당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월에 팔고 (1월 10일 경에 팔고) 한국으로 들어가면(1/31일에 한국 귀국하면)
– a) 한국의 5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지 (250만원 공제 후 22%),
– b) 미국에 2021년 소득으로 퉁쳐서(2021년 1월에 한 달 월급 받을 거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세금 보고 때 같이 하면 될 지 좀 헷갈리네요.미국/한국 주식/소득 관련 세법에 정통하신 고수분들께서 조언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