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귀 시 주식 세금 관련

  • #3546919
    궁금이 73.***.202.228 2814

    안녕하세요,

    미국에 3년 정도 일하다가 한국으로 1/31/2021 경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올해 4월에 산 주식이 현재 $25,000 정도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45,000 구입하여 $70,000 된 상황)
    1월 10일 경 까지는 팔아서 한국집 세입자 전세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좀 고민이 되네요.

    12월 중에 팔면 내년 4월에 있을 세금 보고 시에 short-term gain 으로 해당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하나 싶은데, (IRS tax bracket 으로 따지면 32% or 35% 구간에 해당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월에 팔고 (1월 10일 경에 팔고) 한국으로 들어가면(1/31일에 한국 귀국하면)
    – a) 한국의 5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지 (250만원 공제 후 22%),
    – b) 미국에 2021년 소득으로 퉁쳐서(2021년 1월에 한 달 월급 받을 거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세금 보고 때 같이 하면 될 지 좀 헷갈리네요.

    미국/한국 주식/소득 관련 세법에 정통하신 고수분들께서 조언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68.***.3.209

      다른건 모라겠고 내년에 팔면 소득이 그 주식만 잡혀서 세금 거의 안냉걸요

    • JSTA 24.***.26.227

      현재 이민상태가 뭔지 모르겠으나, 만약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라면 2021년 텍스보고는 외국인 이기에 1040NR 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주식거래는 non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이 되기에 30% 고정세율로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2020년 중에 주식을 다 파시는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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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궁금이 73.***.202.228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개인생각 199.***.43.20

        >> 현재 이민상태가 뭔지 모르겠으나, 만약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라면 2021년 텍스보고는 외국인 이기에 1040NR 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주식거래는 non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이 되기에 30% 고정세율로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2020년 중에 주식을 다 파시는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Tax year에 183 일 미만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주식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아닌가요?

        Page 21 of IRS Publication 519:
        If you were in the United States for less than 183 days during the tax year, capital gains (other than gains listed earlier) are tax exempt unless they ar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your tax year.

        Gains listed earlier:
        The following gains are subject to the 30% (or lower treaty) rate without regard to the 183-day rule, discussed later.
        1. Gains on the disposal of timber, coal, or domestic iron ore with a retained economic interest.
        2. Gains on contingent payments received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patents, copyrights, and similar property after October 4, 1966.
        3. Gains on certain transfers of all substantial rights to, or an undivided interest in, patents if the transfers were made before October 5, 1966.
        4. Gains on the sale or exchange of original issue discount obligations.

    • 소리네 96.***.166.38

      30% 세금을 낸다는 답글에 대해서, 바로 윗분도 쓰신 것처럼
      얼마전에 제가 쓴 글도 있었는데요…

      robinhood 미국주식 한국주소

      IRS 설명서에
      연방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의 경우, 미국 주식 투자의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 내 1년동안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비과세이고,
      F1, J1과 같이 Nonresident Alien이면서 1년에 체류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면 30% 세금(Federal Tax)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할 때 (즉 연방세법상 미국 Resident)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살아서 (영주권 포기) 미국 연방세법상 Nonresident가 된 후에
      그 주식을 팔 때도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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