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중 남편 (H-1B)만 영주권 승인되면….

  • #482302
    처음 134.***.253.235 2234

    영주권 I-485 펜딩인 상태에서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는 남편은 H-1B고 저는 H-4인데요.
    H 비자는 AP 필요없이 여행이 가능하다고해서 맘 놓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한국에 있는 동안 남편만 영주권 승인되고 저는 deny난 계속 펜딩상태가 되면 다시 미국 재입국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남편 영주권이 허가나면 H1-B가 소멸되고 그럼 제 H-4도 자동 소멸이니까 제가 무비자 상태가 되지 않나요?

    이민국 규정만 보면 출국시 I-486펜딩+H 비자면 여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고수님들 도움 부탁 드려요 ^^;;;

    • 그래서 64.***.129.253

      ap가 필요하지요..만약을 대비하여..아직 신청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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