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H1B 스템프 or AP

  • #488227
    H1B or AP 75.***.10.26 2499

    아버님은 암 치료중이시고 어머님은 당뇨로 고생하시는데
    금년 여름에는 손주들 보여드리고자 무리해서라도 한국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7년만에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확인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3순위로 대란중 485접수하고 현재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EAD 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몇분에게 확인해보면 영주권 수속중 한국 방문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질문

    1. 저와 제 아내 모두 AP 신청을 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저는 H1B가 있으니 한국에서 스템프를 받고 아내만 Ap를 받아서 나가는게
    맞는지 아시는분 답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P 가 필요하다면 아버님 진단서를 첨부해서 AP를 받을계획입니다.

    2. 요즘 간혹 입국 거절 사례가 있다는데 저에게도 해당될수 있을까요
    3. 아이들은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 아이들이 있으니 심사관이 입국시
    배려해주지 않을까요?

    요즘 상황을 고려해서 아시는데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BK 198.***.177.13

      가급적이면 두 분 다 H비자 스탬핑 받고 입국하시는 것이 낫읍니다. AP로 입국 후에 H비자는 유효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입니다만, 입국시 받는 I-94에는 1 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I-94를 correction해야할 수도 있읍니다. AP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들어놓으시는 것은 좋지만, 입국 시에는 가급적 H비자로 들어오시는 것이 낫읍니다.

    • 원글 173.***.244.181

      아내는 F1 비자를 갖고 공부하다가 작년여름 연장을 하지 않아서 현재 비자가 없이 EAD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AP만 받아서 한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BK 님 말씀데로 AP로 입국 1년후 I-94 correction 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게 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BK 198.***.177.13

      H비자 신청시에 사모님은 넣지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모님을 H4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거 같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사모님이 반드시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AP입국 이후에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같습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가급적 H1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낫읍니다만, 혹 AP로 입국하실 경우 입국 후에 I-94 correction을 원하실 경우 US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연락하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