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여름에 제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저와 아내, 아들은 H1B 비자 스탬핑을 받아야 하고 미국서 태어난 딸은 미국 시민이라 미국 여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1달반 동안 체류는 문제 없겠지요? 한미 비자 면제 협정으로 가능한 최대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딸은 미국 출생시 영사관 통해서 한국에 호적 신고를 해서 한국인 신분으로도 체류가능하지 않나 궁금합니다.
곧 여름에 제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저와 아내, 아들은 H1B 비자 스탬핑을 받아야 하고 미국서 태어난 딸은 미국 시민이라 미국 여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1달반 동안 체류는 문제 없겠지요? 한미 비자 면제 협정으로 가능한 최대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딸은 미국 출생시 영사관 통해서 한국에 호적 신고를 해서 한국인 신분으로도 체류가능하지 않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