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미국 태생 자녀들은 비자없이 방문 가능한가요?

  • #490244
    jinwons 70.***.90.130 2630

    곧 여름에 제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저와 아내, 아들은 H1B 비자 스탬핑을 받아야 하고 미국서 태어난 딸은 미국 시민이라 미국 여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1달반 동안 체류는 문제 없겠지요? 한미 비자 면제 협정으로 가능한 최대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딸은 미국 출생시 영사관 통해서 한국에 호적 신고를 해서 한국인 신분으로도 체류가능하지 않나 궁금합니다.

    • 도우미 72.***.49.28

      일단 미국국적을 받으면 신고를 하든 그렇지 않든지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물론 신고를 하면 관보에 기재가 되고 정식으로 취소가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한국인 신분은 아닙니다. 체류문제는 상황에 따라 틀리므로 한국영사관에 전화해 보세요.

    • jinwons 75.***.101.50

      답변하신 것은 성인이 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이고, 저희의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난 딸이기 때문에 딸아이의 미국국적은 자동적으로 되어있구요, 한국에 호적도 올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영사관에 문의해야 겠네요…

    • 90일 71.***.122.233

      자녀분이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시
      90일간은 비자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일경우 비자 받으셔야 합니다.

    • 애플대디 134.***.1.26

      영사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시겠지만, 미국여권으로 입국을 하실 경우는 입국시에는 미국시민으로 인정될것입니다. 90일 이상 체류하시지 않을 경우는 비자없이 상관이 없으니 그냥 미국 여권쓰시면 될 듯 하구요. 다음 기회에는 미리 한국 여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 딸의 경우 작년에 한국 방문시에 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 여권을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위 방법이 가장 편리하다고 영사관 여권담당자에게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한국 방문동안 의료보험을 등록할때도 위 방법이 가장 손쉽다고 하더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면 한국 여권을 신청하세요.

    • jinwons 75.***.101.50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보니 미국 여권으로 90일까지는 괜찮네요.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 일단은 그렇게 해야겠네요. 한국 호적에 올렸으니, 나중에 한국 여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