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 미국 이사비용 tax Reply 2012-03-1415:07:54 #313977 이사비용 98.***.155.126 4756 안녕하세요. 제 경우에 이사비용 tax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저는 재작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H1B 비자를 받고 와이프와 입국하였습니다. 작년에 택스보고를 할때는 cpa를 통해서 했으며 그때는 이사관련내용이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이사비용을 리턴받을 수 있나요? 만약 리턴받는다면 항공료 외에 어떤것들이 있나요? 직접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이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접 터보택스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이사비용 98.***.155.126 2012-03-1415:13:36 원글입니다] 참. 항공료는 원화로 계산했습니다. Reply 지나가다 69.***.174.107 2012-03-1419:22:00 전혀 없습니다. Reply 이사비용 199.***.124.244 2012-03-1420:18:05 원글입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Reply 될걸요 209.***.184.253 2012-03-1420:50:22 저도 몇년전 님과 같은 상황이었고 그 해 세금보고는 세무사에게 맞겼고, 이사 비용 공제 받았습니다. 항공료는 제외하고 순수 (해외)이사비용 만 공제받았는데… 다만 이사 비용이 회사 지원이 아닌 본인 부담이어야 하죠. Reply 이사비용 199.***.124.244 2012-03-1423:57:15 저같은 경우 작은 회사라서 지원은 없었고 짐은 이민가방 두개가 전부였습니다. 항공료를 제외한다면 굳이 세금보고를 할필요가 없겠는데요. 감사합니다. Reply 될걸요 97.***.139.18 2012-03-1504:49:52 다시 생각해 보니 항공료도 포함한것 같네요. 몇년전 일이라 가물가물하네요. Reply 소리네 96.***.146.90 2012-03-1502:23:28 항공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521/ 물론, 2010년에 입국하신 거면, 2010년 세금 보고에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수정 보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신고하는 2011년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