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미국 동시 취업

  • #3470850
    lifeisgood 24.***.54.73 2647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에서 H1B로 일을 하고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리모트 풀타임/파트타임/프리랜서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Bn 73.***.234.42

      안됩니다. 미국내에서는 h1b로 허가된 일만 하셔야 합니다. 리모트일도 일이고 프리랜서도 자영업이라 미국에 체류하시는 동안에는 하시면 안됩니다.

      • lifeisgood 24.***.54.73

        페이도 한국에 있는 한국계좌로 받아도, 미국에서 업무 시간 외 저녁 시간에 일을 해도 안될까요?

        • . 45.***.231.179

          하고싶으면 하세요 말릴사람 아무도 없어요

    • Bn 73.***.234.42

      업무 시간 외에 미국에서 투잡 찾는게 불법인 것 처럼 한국에랑 일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페이를 어디로 받으냐랑은 상관 없죠. 그냥 들키기 쉽냐 아니냐가 다른거지.

      • lifeisgood 24.***.54.73

        네 답변 감사합니다!

    • Anyone 173.***.154.235

      위에 뭔소리야 ㅋㅋ
      한국 시민이면 상관없어요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한국계좌로 돈받는데 뭔상관이야
      투잡찾는게 왜불법이야 모르면 말하지 말자 제발

    • ay 69.***.83.162

      한국에서 세컨잡찾아서 리모트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죠. 뭐가 문제가되는거죠?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 opop 54.***.196.172

      윗분들은 뭔소리지 미국 세법상 tax resident이면 다른나라에서 소득 발생시 신고의무있는거 몰라요?
      물론 안들키면야 되겠지만 쓰니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물은건데 뭔 개소리지;

      • yesyes 24.***.54.73

        ㅋㅋ고마워요~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Remote 로 일을 하시더라도, 미국 내에 계시면서 일을 하시게 되면, H-1b 스폰서 이외의 Employer 를 위해 일을 하신 것으로 되십니다. 한국에 나가셔서 일을 하신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은 미국 내에서 authorized employment 이외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H-1b 신분의 terms and conditions 를 위반하시는 것이 되어서 추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H-1b 소지자의 경우 H-1b 스폰서를 통해서만 income 이 발생해야 한다는 부분도 위반하시게 되십니다. 안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Mie 68.***.238.205

      동일한 조건으로 영주권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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