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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13:12:31 #3940411예비 시민권 173.***.59.18 1378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예상보다 밀려서 미국 여권을 못받고(미국 여권 신청후) 한국에 갈듯합니다.
한국에 들어갈때는 한국 여권으로 들어가고, 미국집에 미국 여권이 오면 와이프가 한국으로 보내줘서 미국에 나중에 입국을 할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 선서 직후 한국여권이 무효화 되는거는 알지만, 타임 라인상 이렇게 할수밖에 없을꺼 같은데..
이후 한국 여권 사용한거 때문에 패널티를 받을까요?
한국 입국후 주민등록증으로 유심카드,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 이용시 차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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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걸립니다. 당장에는 불이익이 없을 수 있어도, 시스템상 한국여권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향 후 벌금이 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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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정부가 당신이 미국국적 취득한걸 모르니깐 ..
벌금은 나중에 언젠가 한국국적 말소신청할때, 미국적 취득일 이후 여권사용기록이 나오게 되고
그때 여권을 몇번 사용했는지에따라 “여권법위반 벌금” 이 나옵니다 . 구글 검색하면 대강 얼마인지 나옵니다.
유심, 면허, 랜트카 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요.잘모르는것: 근데 들어갈때 한국여권으로 들어가면, 나올때도 한국여권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리고 미국 입국시에만 미국여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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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위반이구요, expedite로 신청하시면 미국 여권 받으실 수 있을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에이전시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프린트해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선서식 날짜를 미루시던가, 급행으로 미국 여권 받으시던가 하세요. 비행기표 있으면 해 줄거예요. -
국적상실 신고 전까지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간주되어서 어찌되었던 상실신고전까진 이중국적자로 되지 않나요?
만약에 이중국적자로 될 경우는 당연히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야합니다. 오히려 미국여권이 위법일 수도 있어요.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게 가장 확실할 듯요-
자의로 타국적 취득시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는 말소된 것을 ‘신고’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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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 취득한 날이 한국 국적이 소멸되는 날입니다.
한시적 이중 국적 그런 거 없어요 -_-;;;
(영사관 문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글쓰신 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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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pedite은 이럴때 하라고 있는 거에요.
전 신청한 다음날 받았는데?이용 가능한 서비스 놔두고 불법을 저지르지 마세요.
선서식 끝나고 시민권 증서 받으면 이미 한국사람이 아닌건데
한국 여권 아직 있다고 그걸 쓸 생각을 하다니? -
미국인이 한국 여권으로 나갈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듯 하네요. 시민권 신청시 한국 여권 정보 넣지 않나요? 미국서 출국을 걱정해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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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한지 얼마 안 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으로 한국 입구시.
– 입국 가능.
– 한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 취득 했는지 모름.
–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 취득 했다는 걸 알았으면, 한국 여권으로 한국 입국 불가능.2. 한국에서 한국 여권으로 출국 티켓팅 할 때.
– ESTA 나 유요한 비자 나 영주권 보여 줘야 뱅기표 받을 수 있음.
– 시민권자니 위 3가지 증명 못 함.
– 고로 한국 여권으로는 뱅기 티켓 못 받음3. 한국에서 미국 여권으로 출국 티켓팅 할 때.
– 뱅기 티켓 받을 수 있음.4. 한국 여권으로 출국 심사대 통과시.
– 한국 여권으로 뱅기표를 득하지 않아서 출국 안 됨.5. 미국 여권으로 출국 심사대 통과시.
– 미국 여권으로 입국한 기록 없어서 출국 안 됨.
– 출국 심사관에게 불려감.
– 미국 여권 보여 주면서, 입국된 기록 없는데 어떻게 입국 했는지 물어 봄.
– 미국 시민권 취득후 너무 급해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한 내용 설명함.
– 옆 사무실로 끌려감.
– 한국 여권 제출함.
– 법 위반으로 벌금 몇천불 지불함.
– 각종 서류에 서명함.
– 한국 여권 사용하지 말라면, 미국 여권으로 출국 함.6. 나중에 미국 여권으로 한국 입국시.
– 미국 여권에 한국 여권 불법 사용 기록 있어서 입국 심사관이 기록된 내용 다 읽어 보니라 입국 지연 됨.
– 그러나 입국 가능함.이상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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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는 선서식 후 7일 후에 한국으로 여행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선서식 다음날 당일 발급 가능한 여권센터 예약 신청 해놓고 선서 후 다음날 미국 여권 신청 그리고 3일 후 여권 수령(우편)
큰 문제 없이 미국여권으로 한국 다녀왔습니다.
선서식 후 얼마 있다가 한국 가시는지가 관건일것 같네요 드리고 사는지역 주변에 여권발급센터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함국 여권으로 들어갈때는 문제 없는데 나올때 미국여권 보여주면, 한국 심사대측에서 미국 여권으로 들어온게 조회가 안되니, 옆 사무실로 끌려 가서 조사받다가 벌금물고 미국으로 귀국하면 되요. 미국 도착해서는 나갈때 미국 여궘 사용 조회가 안되니, 또 옆사무소 끌려가서 또 심문받고 벌금 물고 하고 들어 오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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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고, 추후에 F-4 비자같은 것을 받으실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kr.usembassy.gov/services-emergency-passport-replacing-an-emergency-passport/ 을 사용하시면, 당일에 패스포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예젼에, 토요일에 선서식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여권 받고, 수요일에 출국한 경험있습니다. -
미국내에서 한국 국적자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들은 출생직후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게 지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한국으로 입국시 한국 여권, 미국으로 입국시 미국여권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님은 이중국적자에 해당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임의로 한국과 미국 입출국을 하시면 안되십니다. — 반드시 미국 여권을 갖고 양국을 출입국 하셔야 합니다. -
뭐가 어렵나.. 그냥 한국여권으로 입출국하면 됨. 시민권 선서 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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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깨서 시민권 선서가 늦어졌다고 썼지먼 지금 선서 하신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글님, 그냥 원하시는대로 하시고 (불법으로)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벌금이 아까우시면 미국 여권 당일 발급도 가능한 Passport Agency 에 예약하고 가셔야 합니다. 물론 며칠안으로 떠나는 한국행 비행기표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이제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 벌금을 피하실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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