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위도 academic evaluation를 받아 미국 학위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8 CFR 214.2(h)(4)(iii)(C)(2)
(2) Hold a foreign degree determined to be equivalent to a United States baccalaureate or higher degree required by the specialty occupation from an accredited college or university;
질문은 한국 학력 인정 여부가 아니고, 한국 대졸임에도 H1b가 된 분이 있는지를 묻는 거 맞나요?
네. 전혀 없진 않아요. 학력인증만 받으면 미국 대졸자와 추첨 확률은 같아요. 다만, 한국 대학 졸업생이 아는 사람 없는 미국에서 PWD받아 H1b filing해주겠다는 미국 스폰서 기업을 만나기 어렵다보니, 자연스레 추첨 확률도 낮아지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