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녀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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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4.***.162.31 2421

    2006년 H2B 에서 F-1전환 (미국에서 비자 변경함)
    2009년 8월 학부졸업 (OPT 5개월 사용)
    2010년 1월 대학원 시작해 12월 대학원 졸업
    현 OPT 신청해놓은 상태. 늦어도 올해 12월 중순경 EAD카드 받을것 같음.
    2006년 미국 들어온 이후 한국 들어갔다온적없음.

    잡을 잡았고 일은 2011년 1월에 시작합니다. 입사전 잠깐 한국들어갔다오고 싶은데 문제없이 다녀와도 되는 상황인가요?

    • 구지 99.***.217.73

      가야 한다면 가야 겠지만..될수 있으면 안가는게 좋습니다..만약 가야 한다면 오퍼 증명서 유효한 i-20와 학교 싸인 철철히 서류 준비해서 다녀오세요..서류 문제 없다면 출입국하는데 문제 없어 보이네요.

    • 원글 67.***.100.4

      구지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비자 98.***.118.0

      비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오실려고 그러시는지///
      I-20는 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 한 것은 비자변경이 아니라
      신분변경입니다.. 이민국에서 재입국을 허가한 서류 말고는
      오퍼 증명서로 입국이 불가능 할것 같은데요…
      미국을 나가는 순간 학생 체류자격이 없어집니다..

    • 에이치 99.***.246.75

      opt 기간에 전 파트타임으로 대학교에서 근무했는데 한국 3번나갔다 들어왔습니다.
      1월달부터 일 시작한다는 레터, 확실히 하이어 됬다 레터만 증명만되면
      한국 나갔다와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뉴욕이었습니다.

    • 에이치 99.***.246.75

      하지만 당연히 OPT 나온후, I-20에 오피티 나온거 찍힌것을 가지고 가셔야하고 학교에서 싸인받으셔야하고. 오피티 때는 거의 학생이나 다름없이 직장만 확실하기만하면 한국갔다오는것은 문제없다고봅니다.

    • 원글 67.***.100.4

      비자님 저도 그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비자가 없습니다.

      2006년 미국들어올때 H2B로 들어왔다가 학생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그 H2B는 만료되었구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는 하고있는 상황이지만 학생비자는 없습니다.

      이경우 예를들어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한국 들어갔다 다시 들어오면 어떨까요?

    • 비자 98.***.118.0

      확실한 답변을 원하시면 이민관련(?)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캐나다에서 받긴 했는데 지금은 모국에서 비자 신청을 권한다고 합니다.
      거부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은 미국입출입 변호사와 상담후에 결정하십시요…

      참고로 opt서류와 EAD 카드는 비자가 아닙니다.. 물론 유효한 다른비자와 같이 있으면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EAD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로 재 입국은 유효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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