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한 경우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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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67.209 604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초에 미래에셋대우를 통해 한국/미국 주식을 매매한 기록이 있는데,
    이 경우 미국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매수/매도 모두 몇백만원 정도…

    – 로빈후드와 같은 미국 금융회사를 통해 주식 매매를 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해외금융계좌 FBAR 같은 걸로 신고하고 넘어가면 되는지요?
    – 만약 일반 주식 매매로 처리를 한다면 한국과 미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 TurboTax Premier같은 제품을 구입하면 저 같은 케이스도 세금 보고가 가능할까요?

    혹시 이에 대한 규정 같은게 있으면 소개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JSTA 24.***.26.227

      한국 주식 거래가 있으면 미국 주식거래에 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계좌 자체에 대해서 FBAR 및 FATCA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증권회사 처럼 1099-Consolidate 를 따로 발행하지 않기에 거래기록을 보고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하기에 거래 횟수가 많으면 세금보고에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거래세 개념의 약간의 수수료를 내긴 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고 주식의 basis에 더해서 보고하기에 실제로 feign tax credit 을 적용할것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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