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 했을 경우 년금 환급문제

  • #300187
    아침 97.***.50.40 3360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질문 드립니다.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소셜, 연방, 주 세금 모두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한국에서 환급이라고 할까요?

    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속설을 듣고서 질문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연금 12.***.140.126

      연방세, 주세는 그냥 세금이므로 낸 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67세가 되면 연금 형식으로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세 부터 미리 신청할 수도 있은데 이경우는 수급액이 줄어 듭니다)
      수급 자격이 되려면 최소 40점을 모아야 합니다. 1년에 4점씩 모을 수 있으니까 최소 10년을 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 한솔아빠 151.***.34.161

      참조:
      http://www.kseane.org/zbxe/?document_srl=202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df

      Slide 51. Social Security Tax

      * 한국의 국민연금은 외국에 영주권을 받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 Social Security Tax는 환급받는 것이 없으므로,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중간에 일시금을 받을 수 없고, 자격이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음.

      – 미국의 사회보장 (SS) 혜택은 기본적으로 Social Security Tax를 10년 이상 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H1B 등으로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면서 SS Tax를 내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한 사람은, 그자체로는 미국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미 협정에 따라 다음의 수급 조건을 만족하면 미국에서 SS tax를 낸 기간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도, 나중에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 조건]
      1. 미국 연금 가입 (SS tax 납부) 18개월 이상
      2. 미국 연금 기간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미국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받을 것. 미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되며,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www.ssa.gov/pubs/10137.html)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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