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 이후 텍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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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abouttaxreport 49.***.176.9 443

    2022년 1월 그리고 2월 미국에서 월급을 받았고 2022년 3월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당시 401K도 모두 정리). 2023년 현재 2022년 텍스보고를 위해 2개월에 해당하는 W-2를 회사에 요청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JSTA 24.***.26.227

      2022년 이전에 신분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듀얼 스테이터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1 & 2월 소득과 401-K 해약하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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