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 영주권자 세금 보고 문의드립니다.

  • #312712
    세금보고 180.***.198.86 6993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고 현재 한국으로 귀국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쪽에 세금보고를 할 때 다음 두가지 중에 어느 것으로 하는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1. Form 2555 Foreign Earned Income Exemption을 Form 1040과 같이 파일한다.

       즉, 한국 대기업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기입하지만, Form 2555를 통해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론 한국 국세청에 임금은 과세됨)

    2. Form 1040에 임금을 ‘0’으로 적어 세금 보고 한다.

     

    지금 2009년도 Tax Return을 1의 방법으로 했는데, IRS에서 마치 Form 2555를 인정 못한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번 급여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라는 식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W2 도 전혀 없는데, 무슨 근거로 한국회사에서 벌고 세금낸것을 미국에서 과세한다고 하는지..)

     

    물론 IRS에 연락해서 sort out 할거구요..

     

    차라리 2번과 같이 했다면 깔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W2 없으니 차라리 wage ‘0’ 이라고 하는게 어떨까….)

     

    향 후 세금보고시 1 또는 2 중 어느 것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뒷탈이 없을 듯 합니다.

    • 원글 180.***.198.86

      영주권자는 세금보고를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 영주권자가 97.***.122.68

      세금보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시민권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민권 딸때 이민관이 세금보고 잘하다가 안하면 이유를 분명히 물어볼껍니다. 전 대학교때 시민권 땄는데 세금보고 안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때 진짜로 인컴이 없었습니다.

    • 거주외국인 71.***.185.196

      미국의 영주권자는 거주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전세계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세를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와 같은 경우 각양식의 기입방법에 따라 정확히 보고 하셨다면
      IRS와 별 문제없이 해결 되시리라 믿으며 향후에도 다른상황의 변화가 없다면1번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 하셔야 영주권유지및 향후 시민권신청시에도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신것이 됩니다.
      2번의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1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foreign income exclusion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규정을 다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form 작성시 실수를 하셨거나, 그 규정을 통과 못한 경우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세금을 내셨으면, foreing income exclusion을 못 받더라도 foreign tax credit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거주하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미국에 영주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영주권을 박탈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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