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귀국시 401k EditDeleteReply 2020-08-1617:27:15 #3506610 질문 107.***.180.142 2100 안녕하세요, 곧 귀국을 앞둔채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H1B홀더 입니다. 제목처럼 국내로 아예 귀국할 시 401k 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어서, 10% 패널티를 안내는 59.5세가 되는 때에 빼려고 하는데, 그쯤엔 미국에서 안산지 오래될 때인지라 문제가 있을지 궁금해서요. 현재 401k를 그대로 냅두었다가 패널티가 없는 59.5세 이후에 빼는게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ve5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0-08-1712:34:35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은퇴 후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할 수 있으므로, 만약 나중에 미국에 다시 나올게 아니라면 귀국 후 1년이 지난 뒤, 찾는게 편합니다. 물론 이때 1040NR로 텍스보고를 한번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존버 23.***.107.10 2020-08-1713:08:56 지나가다 질문드려요. 귀국 후 1년뒤 찾을때는 세금은 얼마나 떼이나요? EditDeleteReply 세금 76.***.187.17 2020-08-2023:19:04 401k 로 받았을때 공제되었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데 10만불 수입이었는데 1만불을 401k로 빼서 1만불에 공제 되었다면 9만-10만 구간인 24% 를 내야하고 Early withdraw 10% penalty 포함해서 34% 정도 내겠네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