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대 미필자가 영주권 취득시

  • #475875
    군대 67.***.203.98 2851

    마음에 드는 남성분을 최근에 만났는데 그분은 20살때 유학오셔서 학부를 졸업하시고
    지금은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485 pending 인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살 계획이라 한국 군대를 가지 않으실 계획이라네요.

    영주권 을 받은 경우에 한국 방문은 가능한 지, 혹 공항에서 잡혀서 바로 군대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머니 70.***.224.102

      “미국에서 살 계획이라 한국 군대를 가지 않으실 계획…” 이라면,

      그럼, 한국에 아예 가지 않으면 상관이없겠죠.

      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가 병역기피자로 분류될 경우,

      여권발급, 연장등은 당연히 안될 것이고, 한국에 입국하면 출국금지가 되겠죠.

      미래를 잘 내다보고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권해주세요.

    • wj 146.***.130.2

      40살까지 한국들어가면 군대가지 않는한 다시 공항에서 뱅기 못 탑니다.

    • 영주권 74.***.110.84

      어여 영주권 받고, 5년뒤에 시티즌 신청해서 취득하면 되겠네요. 그럼 30 살 전후해서 시티즌 받고..국적 포기하면 되겠네요.

    • 지나가다 64.***.80.234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병역 연장을 계속 해오셨고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영주권 나온 후에도 한국 방문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병역 연장이 안되어있고 한국에서 병역 기피자로 분류되어 형사 고발이 되어 있다면 한국에 절대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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