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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한국 국적인데….
지금 제가 캐나다 시민권 신청중이여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영주권을 받기 전…. 또는 영주권을 받고 난 후 캐나다 시민권자가 될것 같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돼는지…
신청시에는 한국 국적인데… 영주권을 받기 전 중간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다면….?
신청은 한국 국적으로해서 영주건을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은 후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나요….
고수님들의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