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 무조건 환급받는게 맞나요?

  • #3706012
    213111 98.***.49.178 1803

    영주권 딴지는 벌써 3년 지나긴 했고, 미국 소셜시큐리티와 나중에 합쳐서 받을수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 듣고 환급 신청 안하고 있었는데요,

    요새 한국 뉴스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었느니 하는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다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급시한 5년 지나기 전에 무조건 환급 받는게 좋을까요?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최고불입액으로 한 10년 정도 불입했고요, 미국에서는 소셜시큐리티는 지금까지 약 4년 불입했습니다. 2-3년 뒤에는 한국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22 174.***.2.154

      무조건은 아니고, 개인의 상황을 따져봐야죠.

      그런데 영주권 취득후 환급신청이 신청 기간이 있을걸요?
      해외국적취득후 3년이내 신청이였던거 같은데 정확하게는 찾아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Stop 24.***.127.165

      미국 social security 계산할때 한국 국민 연금 부은 기간이 인정되니 잘 알아 보십시요.

    • 지나가다 24.***.124.5

      재작년에 국민연금 환급받았습니다. 원과 달라가치차이가 넘 커서 제고없이 기냥 환급신청해죠. 기금고갈도 문제지만 전망도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전 20년 붓고 찾았지요. 후회는 1도 없습니다.

    • 찐찌 67.***.110.143

      환급받으면, 의료보험 받는데 문제 없나요???

      • 오지랖 73.***.4.214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운영하는 공단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탈퇴했다고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작장을 가질 경우 두 시스템에 강제 가입, 원천 징수되긴 합니다만,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미 영주권이나 미국 취업비자 소유자) 미국에서 생활하시며 해외출국자로 등록되고 의료보험 장기 납부 안하시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은 정지가 되고 다시 혜택을 받으시려면 3개월 의료보험비 납입하며 대기하셔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쓰다보니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겠네요. 미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의료보험비 납부 안해서 의료보험은 정지되었으나, 개인 가입자로 국민 연금은 계속 납입할 수도 있겠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별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 1234 107.***.79.16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시스템은 별개이지만, 국민연금을 일시불 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하죠. 문제는 이 신고를 하면 의료보험 공단도 시스템적으로 알게됩니다. 이신고를 안하고 국민연금 일시불 안받고 영주권자로 살아가면 의료보험은 한국 입국 다음날부터라도 전화 한통으로 살려서 치료받을 방법이 있지만 이신고가 들어가면 입국 후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일종의 꼼수죠. 그러므로 별개지만 별개가 아니게 됩니다.

      • H 192.***.150.73

        이분 설명이 정확하네요.
        미국에서 소셜연금 받을 계획이면, 찾는 것이 정답.
        아니면 나중에 한국국민연금 받는것이 정답.
        한국 의료보험 사용을 못한다는 점은 장점이 아니지만, 대부분은 미국 보험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 치료 및 수술 받아도 한국 의료보험보다 가격이 저렴하더군요. 의료 수준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 브레멘 98.***.162.38

      해외이주신고 후에 국민연금 일시불을 받아야해서, 결국 단기 한국 방문시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환급받으시는 게 나은 이유는, 소셜시큐리티 불입 기간이 짧을 경우 국민연금 받는 만큼의 절반 정도를 소셜을 깍여서 받게 됩니다. 깍이는 비율은 WEP라는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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