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직원 퇴직 소득 미국 세금

  • #3959077
    …. 47.***.146.44 262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아내가 한국의 교직원으로 자발적 퇴직을 하게 되어서 1억5천정도 퇴직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퇴직소득 세금이 몇백밖에 나가지 않아서 대부분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미국에 세금 보고시, 미국세금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세금을 냈음으로 미국에는 세금은 내짖 않아도 되나요?

    제가 미귝 CPA를 이용하는데, 그분은 잘 모르시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덤덤한 아자씨 40.***.172.240

      다른 회계사에게 물어 보거라

    • 재미로보는 세금공식 23.***.122.252

      뒷골목에서 배운 세금공식
      1. 그나라에서 번돈은 그나라에 세금을 낸다
      2 . 해외국가가 미국보다 세율이 낮으면 차액을 미국에 낸다.

      미국에 세금 보고시, 미국세금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세금을 냈음으로 미국에는 세금은 내짖 않아도 되나요?
      => 미국은 특이하게 citizenship based taxation 이있는 나라라서 미국에 세금보고는 해야돼요.미국, 해외국가 두나라에 세금을 내다보니 잘모르고 많이내고 돌려받는 사람들도 있음. 잘아는 cpa를 찾아보길

    • JSTA 67.***.216.101

      한국의 교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인지 공립학교 교직원인지에 따라 한미 조세협정 적용이 다릅니다. 물론 어떤분들은 한국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 교직원 처럼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미국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한미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조세협정을 해석하는 방법이지 한국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미국 IRS 에서 인정하는지 그리고 미국 텍스보고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것과 별개로 한국인 (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아닌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saving clause 를 따라야 하기에 한국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과연 미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한국에서 낸 텍스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해서 미국에서 텍스를 약간이나마 줄일 수는 있습니다.

      아마 현재 회계사님은 외국인의 텍스보고, 외국에서 소득이 있을 때 텍스보고 혹은 조세협정에 대해 경험이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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