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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만불 이하의 계좌라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고를 할까 생각중인데 tax filing을 보면 해외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도 써내는것 같네요.
오늘 한국 제일은행에서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해보니
소액의 이자가 분기별로 붙고 14%의 세율로 소득세와 일부 주민세가 부과되었네요.
이런경우 이미 한국서 세금이 지불되었으니 tax filing시 택스 낸것으로 하면 되는건가요?올해는 이미 e-filing을 해서 해외계좌 신고하고 내년 tax filing할때 할까 하는데 지금까지 만불 이하의 계좌라서 (올해는 만불이 넘을듯 하구요) 큰 무리 없을까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