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중 미국 원격 근무시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 #3911251
    홍길동 116.***.178.136 795

    한국 국적의 홍길동이 원격근무 조건으로 한국 체류하면서 미국회사 일을 하게될경우에 말인데요,
    이때, 미국 비자는 없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문제가 궁금해서요~
    홍길동은 한국에만 세금신고 하면 될까용? 아니면 미국에도 세금 신고를 같이 해야되나요?

    그 홍길동은 지금 미국 비자도 없고, SSN이랑 미국 계좌도 없어서 홍길동의 한국 계좌로 직접 급여를 받게 될거 같은데요;;;
    미국 세금 신고는 미국회사에서 처리 해줘야 나중에 홍길동이 영주권이든 H1B 받고 미국에 들어갈때 문제 없겠죠?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그 홍길동이 곧 미국 영주권 신청 계획이 있다고 해서요…..

    • JSTA 73.***.63.210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로 실제 이런식의 고용관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선 미국 회사는 한국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진행하는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한국에 원천징수한 세금 뿐만 아니라 소위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해당 회사는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거라서 한국에 외국인 회사로 등록을 하거나 (지사) 자회사를 설립해서 한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한국 노동법 및 상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것은 회사에게 커다란 위험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한국에서 크게 비지니스를 하거나 할 예정이 아니면 평범한 직원 1-2명 고용을 위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과 법적 책임을 감내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외국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으로 고용하는게 아닌 컨트랙터로 고용을 해서 B to B 비지니스 관계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그 회사와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고 단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용역비를 받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컨트랙터는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게 되므로 미국에 세금 보고 및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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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 116.***.178.136

        안녕하세요~!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님! 우선 빠르고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쪽에서 임시 계약 형식으로, 파트타임으로 진행하자 해서 좀 의아해 했었는데 이런 복잡한 사정때문이였나 봅니다.
        우선 미국업체는 홍길동과 임시(단기) 계약관계로 홍길동이 외부자문? 컨설턴트로 컨설팅해주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될것 같구요.
        그러면 말씀처럼 홍길동은 한국에만 종합소득세신고하면 미국 세금신고는 신경안써도 되는것 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답변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 z 152.***.2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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